질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회사 급여명세서에 지급액계에 포함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 그대로 급여명세서를 보던 중에 지급액계에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제 급여명세서 세부사항에 보면 임금공제란의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금액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 임금에서 나간 공제액인데 왜 회사의 지급액란에 들어가 있는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합원309님의 댓글
조합원309 작성일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합니다. 회사가 직원 명세서에 굳이 표기할 이유는 없는데 왜 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지급 총액에는 회사 납부액까지 합산이 되어서 잘 모르는 직원은 그 금액을 세전 연봉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수령액과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세전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정님의 댓글
운정 작성일@조합원309 제가 이번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62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회사에서도 6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장인의 한달 건강보험료가 12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정도를 우리가 내고 있는건가요?
날아올롸님의 댓글
날아올롸 작성일@운정 지급액계에 표시된 건강보험은 회사분입니다. 즉, 본인분 31만원 회사분 31만원 입니다. 지급액계 건강보험 표시된것 눌러보시면 '건강보험(회사분)' 이라고 표시 돼있을거에요
하늘호수24님의 댓글
하늘호수24 작성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우리가 반,
회사가 반 내는거 맞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예전 조양* 회장이셨을때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 기장 월급이
적다고 하니..
회사에서 내국인 기장들에게
이런것도 내 준다고 ..
실질적으로 내 외국인 회사에서
주는 돈은 별 차이 없다고 보여주기위해
바뀌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실업수당료?
이 세가지 노동자, 사용자 50프로씩
부담합니다
하늘호수24님의 댓글
하늘호수24 작성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네이버에 보니 총 보수월액의 6.87
프로네요 사용자 3.43, 본인 3.43
총 보수월액이 천만원이면
본인 34, 회사34, 총 68이고
2000이면 135만원 .. 본인, 회사 반반
우리나라 웃긴게 국민연금 한도는 있어도
건강보험은 한도가 없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또 참고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도
연말 정산합니다
월 보수가 전전년도 기준이라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라
더 낼 수도 돌려 받을 수도 ..
이상 제가 아는 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