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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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운영제한.pdf (1.6M)
58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8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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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니님의 댓글
산지니 작성일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협의 ’‘비행근무시간’ 정의는 현 FOM Bulletin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비행완료 후 30분 포함 여부가 어찌되는지요.
MZ0J님의 댓글
MZ0J 작성일한가지 우려 사항으로 카코 퀵턴이거나 연속되는 2레그 비행시 그라운드 타임에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시간을 고려한점 좋으나 예를들어 홍콩 카고시 출발은 저녁 10시 이전 이라 ;3p로 하고 홍콩 도착후 다시 출발까지 그라운드 타임이 4시간 가까이인 경우 위 룰에 문제 없다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기에 더욱 피로도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086님의 댓글
조합원086 작성일
SYD, AKL은 30시간 미만일 경우 4인 근무 조건은 없나요?
그리고, 개인별 분기에 1회 제한이 아니라 연속되는 90일 내 1회 제한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triple님의 댓글
triple 작성일
STN 별로 적용하는 휴식 시간 제한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이러한 STN 별 제한으로 말도 안되는 스케줄을 생산해왔습니다.
또한 신규 노선은 더욱 취약합니다.
대표적으로 2박3일 유럽지역 스케줄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노선들은 2set이 가능하지만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노선(PRG, VIE, MAD등) 에 여름 성수기로 daily 운항이 되고(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전쟁의 종식으로 러시아 루트까지 비행 가능해지면 2박3일 3P 무조건 할겁니다.
추가로 2set 2박3일은 30시간 미만 휴식가능이 아니라 최소 24시간 이상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30시간 미만 휴식은 항공법대로 비행시간 별 휴식시간 적용해서 휴식 12시간만 넘어도 duty 가능한 상황인데, 갑자기 현지에서 카고 불려도 일해야 하겠네요.
지금 2박3일 유럽노선 들은 입/출국 절차 및 호텔 체크인아웃 까지 하면 24시간도 못쉽니다.
안전이 최 우선이라면서 제일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운항중인 노선도 이러한데 STN별로 나누면 여기에 없던 STN 스케줄은 안봐도 뻔합니다.
작년에 화물기 운항도 CAN은 3시간거리인데도 저기 노선에 있다는 이유로 야간 2set 스케줄인데 GUM은 저기 없다는 이유로 3시간반 거리로 시간이 더 나오는데도 3P 야간 운항 시켰습니다.
STN이 아니라 지역 + 비행시간으로 휴식 보장해야 합니다.
항공법에도 시차 4시간 이상부터 별도의 내용이 있는데 STN 별로 운항은 회사한테 좋은일만 하고 조종사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SYD, AKL 지역은 시차가 많지 않지만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곳입니다.
비행시간 및 출발시간, 그리고 시차(4시간 이상)을 고려한 비행 휴식시간 보장이 되어 안전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협 개정 요청드립니다.
멀리보자님의 댓글
멀리보자 작성일@triple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유럽24 시간(실제론 20시간) 미만의 스테이는 정말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해서도, 돌아오기전에도 거의 자고나올수 없는 스케쥴.
굿데이님의 댓글
굿데이 작성일
@ HNL, CDG, LHR
객실승무원과 스테이 같게 해주세요…다녀와도 하루쉬고 비행 들어갑니다…또 이런데 체크비행 시키면 돌아올땐 뭐…어휴…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