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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0시간 비행 후 휴식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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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뷸라
댓글 5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0-08-09 18:42

본문

게시글 83번 글에 답으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여 혼선을 주어 다시 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당연히 언급안된곳도 30시간 이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노조의 공식 답을 듣고싶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추천3 비추천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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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7님의 댓글

가을하늘7 작성일

노조의 공식 답변은 어쩌면 부적절(?) 하다고 느껴져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언급된 곳(anc, lax 등) 이외는 당연히 fom 최소 휴식 시간을 적용하니 24시간만에 돌아와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 정답일 듯합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를 보시면 압니다

노조의 공식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추후 회사와의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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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뷸라님의 댓글

네뷸라 작성일

@가을하늘7 가을하늘7 님의 답변이 정답이 아니라고 느껴져 적어봅니다.

단협 53조 10항 보시면 SYD/AKL은 30시간 이상 휴식 취하고 단 주4/5회 운항시 30시간 미만 휴식을 1/3회

부여할 수 있게 협조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겁니다.

다만 미주로 향하는 10시간 이상 비행지역은

9항에 최소 30시간 이상 휴식 부여, 단 신설노선에 대하여도 30시간 이상 부여하되 동일 기종이 주4/5회 운항하는 경우

1인당 월1회 한하여 30시간 미만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고 되어있어요. 즉 언급 안된 곳일지라도 동일기종

주 4/5회 만 가는 곳이 아니라면 30시간 미만 휴식에 예외로 적용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지난번 결렬된 단협

회사측 안건 중 달라스에 한하여 개인당 월1회 제한으로 30시간 미만 휴식하고 돌아오고 보상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가을하늘님 말씀데로라면 달라스는 단협에 언급안된 공항이니 당연 30시간 미만 부여해도 될텐데 뭐하러 단협에 반영해

달라 요청하고 보상금 주고 하려 했을까요?? 회사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10시간 이상 미주지역 비행 지역은

30시간 스테이 해야 한다는 걸.. 회사도 그에 맞추어 정기편 스케쥴링 하는데 가끔씩 나오는 어기는 스케쥴이나

IRRE 핸들링 시 이 부분이 언급된 공항만이라고 시간에 쫒겨 요청받는 조종사들 강요하니 노조의 정확한 입장이

없으면 앞으로도 기장님 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생길 것 같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식 답변을 안한다면 우리의 휴식 권리가 없어지는건데 어떤점으로 협상에 잇점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 지난번 2박3일 미동부 스케쥴이나 토론토/보스턴 간

조종사 교체건, 현지 비행 CNXL로 인천 복귀 등 갑작스럽게 연락받는 조종사들은 매번 뭐가 맞는지 고민에 흔들리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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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7님의 댓글

가을하늘7 작성일

@네뷸라 기장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하셨기에...

동부를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이 다 해당된다면 왜 굳이 몇 몇 공항을 지정하였을까요?

그냥 10시간 이상 미주 본토행 비행이라고 명시하지....

기장님이 말한 언급되지 안은 공항은 당연히 30시간 휴식이 맞겠지만...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 노조가 앞으로 회사와 풀어가야할 우리의 바램이고 회사와의 협상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분명히 법적 구속력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 단어의 뜻을 조금은 이해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스를 협상카드로 올린것은 회사가 미주 전지역 30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묵인하에 관습적(?) 인 인정 상태를 미래의 스케쥴 운영(남미 카고 등)을 고려하여

스케쥴운영의 법적 구속력을 선점하기 위한 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말꼬리를 잡기 위한 댓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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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뷸라님의 댓글

네뷸라 작성일

@가을하늘7 제 의견이 너무 강했나요? 기장님께서 스스로의 답이 정답이라 쓰신것과 것과 같겠죠. 반대 의견이 있지만 우리끼리의 감정소모를 원하는게 질문의 목적이 아니기에 그만하려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미주 10시간 이상 비행지역에서 30시간 미만 스테이를 받는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지침을 달라는게 목적입니다. 다만 기장님의 글이 이 문제에서 너무나도 사측의 논리와 같이 답하시니 좀 놀라울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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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님의 댓글

까칠이 작성일

말씀대로 "미주지역"으로 정해 놓으면 좋으련만 회사가 그렇게 안하지요.  단협 정할 당시 화두였던 공항으로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많지요.
일례로 ICN-ANC구간은 8시간 미만이라도 야간에는 3P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야간시간에 뜨는 싱가폴노선은 비행시간이 비슷함에도 8시간 미만이라고 1set운영합니다.  그냥 몇시 이후 비행은 3P라고 정했으면 좋았을 껄. 단협 정할당시 말 많았던 공항만 콕 찍어서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을 차후 수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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